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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과연 무엇인가?

by Frais 2020. 5. 31.

  1.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이해

  80년대 중반이후 급성장한 프랜차이저 시스템은 동일한 상호, 실내장
식, 취급상품,유니폼, 가격 등을 사용함으로써 점포를 경영하는 사람만 
다를 뿐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 동일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피자헛이나 부산에 있는 피자헛이나 점포의 
주인과 종업원만 다를 뿐 점포의 외관, 내부, 피자의 종류, 가격, 심지
어 맛까지 동일하다. 이렇게전국각지에 동일한 형태의 점포가 생겨난 
것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계약으로 이루어진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의하여 점포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란 상호, 특허 상표, KnowHow를 가진 자가 계약
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상표의 사용권, 제품의 판매권, 기술 등을 제공
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 보증금, 로얄티 등을 받는 시스템을 말한다. 
여기서 상호, 상표, KnowHow 등을 가진 자를 프랜차이저(franchisor) 
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본부, 본사로 표현된다. 그리고 프랜차이저로
부터 상호의 사용권, 제품의 판매권, 기술, 상권분석, 점포디스플레이, 
관계자훈련 및 교육지도등을 제공받는 자를 프랜차이지(franchisee)라
고 하는데 보통 가맹점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특징은 자본을 달리하는 독립사업자 즉 
본사와 가맹점이 서로 협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본사와 가맹점간에는 
계약된 범위 내에서만 서로 간섭하거나 특정한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처럼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여러 독립된 사업자가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계약에 의하여 협력하는 판매제도로 본사는 큰 자본이 없어도 정보와 
조직을 이용하여 독립 소매점 및 대형 소매점에 대항할 수 있고, 가맹
주는 사업경험이 없어도 일정액의 자본금만 갖추면 쉽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첨단 마아케팅의 한 분류이다.

  반면에 이러한 이점을 이용한 사기성 계약이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으며, 경영능력 부족으로 인한 본사의 도산으
로 가맹점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
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과 지불하는 액수 및 이와 
관련된 계약 내용은 물론 본사의 경영철학, 지원관리능력, 상품개발전
략, 재무상태 등을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

   2. 국내 프랜차이즈 현황 및 전망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알려지고 있지 않으나, 250여개 업종에 걸쳐 3천여개사에 가까운 
체인본사가 10만여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업종 분류는 크게 외식업, 소매업, 서비스업으로 나눌 수 있다. 프랜
차이즈로 운영되는 외식업은 치킨, 국수, 제과, 햄버거, 피자, 탕수육, 
아이스크림, 패밀리 레스토랑, 한식,일식, 중식과 그밖에 Sea Food, 최
근 확산되기 시작한 민속음식과 같은 업종들로 다시 소분류할 수 있다.

  소매업은 중저가 의류와 구두, 액세서리, 원목소가구, 유아. 아동용
품, 편의점, 디스카운트스토아 등으로, 서비스업에는 세탁, 미용, 대여, 
학원, 부동산, 레저스포츠, 용역사업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체인점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주로 외식산업, 커피전문
점, 베이커리점,의류, 팬시, 치킨생맥주집 등에 국한되었으나 최근에 
들면서 생과일쥬스. 컴퓨터 방, 세탁점, 컴퓨터 CD. 악세서리, 귀금속, 
포토아트점, 피부관리, 상설할인판매점, 스포츠써클, 실버산업, 편의점, 
인쇄방, 건강식품, 포장이삿짐, 중소기업 특허제품, 어학교재,스포츠용
품, 실내골프장, 수입품, 주방용품, 토탈패션, 가요주점, 홈인테리어, 
자동차용품,꽃집, 탕수육전문점등 점차 다양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으며, 
소매유통 전부분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이들 체인점은 5-6년전만 해도 중소기업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지금은 삼성(보광훼미리마트), 럭키금성(LG유통), 두산(켄터키치킨), 
선경(선경유통), 미원(나이스데이), 동양(베니건스). 제일제당(스카이
락), 남양유업(피아띠)등 재벌급 기업이 대거 참여하면서 점차 대형화 
및 전문화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처음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현재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여러 선진국에서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하는 산업으로 각광을 받
고 있다. 미국의 경우 프랜차이즈산업의 총매출은 전 미국 산업 총매출
액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신장률도 미국 경제성장률의 10배
에 이르고 있다. 2천년대에는 연간 매출액이 1조달러까지 이를 것으로 
미국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80년대 초에 비해서 90년대에는 본부기
업 수는 55%이상,점포수는 약3배, 매출액은 약5배 이상 늘어났다.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게 관련업계의 전망이다. 
마아케팅의 최고봉이라는 프랜차이즈가 처음 도입된지 약 20년의 세월
이 흘렀지만 아직도 선영리후서비스 상혼의 고질병으로 그 개념조차 정
립되지 못한 안타까움이 없지 않으나,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점차 높아
지고 있으므로 머지않은 장래에 전 산업에 걸쳐 체인점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사업경험이 없는 샐러리맨, 주부들에게
도 적합하기 때문에 체인점 분야를 주의깊게 살펴보면 의외의 사업거리
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프랜차이즈 가맹점영업의 장점과 단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좋은점

  본사에서 개발한 우수제품, 제품포장, 상표 등을 사용하고 점포경영
에 관한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경험 또는 경영능력
이 없어도 점포 운영이 가능하다.

본사에서 시스템을 갖추어 소비자에게 구매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실패의 위험성이 적다.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영업, 광고, 판촉면에서 지원하므로 개별적인 
활동보다 훨씬 큰 판촉활동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와 도구 등을 본사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알선 받을 수 있으며 대량구입에 따른 경비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품, 소모품 등을 본사로부터 공급받으므로 개업초기의 재고투자에 
대한 부담이 적어진다.

가맹점으로서 성공하여 자금 여유가 생기면 새로운 가맹점을 만드는 
등 여러개의 가맹점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확대가 가능하다.

  본사에서 대량구매를 통해 자재를 공급 받으므로 가맹점에서는 싼 가
격에 제품판매가 가능하며 안정된 품질의 제품을 공급 받을 수 있다.

  시장변화, 소비자 행동의 변화에 따라 본사에서 기존제품을 개선하거
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계속적으로 가맹점에 제공해 주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판매활동 이외의 사무처리, 노무관리 등의 많은 부분을 본사에서 대
행해주기 때문에 판매에만 전념할 수 있다.

  본사에는 법규, 매장 디스플레이, 경영 등 여러 분야에 전문가를 두
고 있기 때문에 이들 전문가의 지도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나쁜점
 
  본사의 사세가 약화되거나 본사 판매정책의 변화에 따라 본사로부터
의 지도와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본사는 전체적으로 효과를 생각해서 경영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가맹점에서는 그 지역특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본사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지도, 원조를 하기 때문에 의타심이 생겨
서 가맹점 경영자 스스로의 문제해결이나 경영개선의 노력을 게을리 할 
우려가 있다.

  구입제품의 원재료, 판매방법, 가격, 점포장식 등이 표준화 되어 있
고 통일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가맹점경영자가 보다 좋은 
방법을 개발하더라도 바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본사와 가맹점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쌍방 모두 독립된 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사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맹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본사의 방침 변경이 있을 경우 가맹점은 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
다.

  가맹점과 본사간의 계약이 본사의 의사를 따라야 하는 종속계약이기 
때문에 계약내용에 대하여 가맹점  희망자가 자기의 요구사항이나 조건 
등을 요구할 여지가 없다.

  불리한 조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계약해지시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타 가맹점이 실패할 경우 이미지, 신용의 하락 등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4.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입지와 상권분석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성공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점포의 입지선정
이 매우 중요하다. 다른 소매업종과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있어서도 점포의 위치가 사업 성공의 절반 이상을 좌우한다. 실제로 소
매업이 입지산업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좋은 위치의 
점포는 고객유치나 같은 업종의 타점포와의 경쟁 등에서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해당 업종의 특성에 맞는 점포를 구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또 좋은 장소의 점포는 당연히 높은 권리금이 붙어있어 소규
모 자본으로 가맹점 경영을 시작하고자 하는 가맹점 경영자에게는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프랜차이즈 가맹점 경영을 위해서는 입지 
및 상권에 대한 이해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입지란 어떤 점포가 위치한 곳이 사업하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
느냐 하는 것이고, 상권이란 그 점포에 자주 오는 고객들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그러므로 입지는 고정적인 의미를 뜻하며 상권은 
유동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상권이 좋다는 말은 그 점포에 자주 오
는 고객들이 사는 주거지 또는 일터가 밀집되어 있고, 점포에 대한 접
근의 용이성, 즉 가깝고 오기 쉬워 많은 고객들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좋은 상권의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특정한 점포나 상가에 고객들이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거리와  시간,
  교통편의. 주차편리 등 접근이 쉬워야 한다.
-취급제품의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싸다면 다소 멀지라도 고객흡인력에
영향을 미쳐 큰 상권을 형성할 수 있다.
-특정한 점포나 상가에 취급제품의 종류가 많을수록 고객흡인력은          
높아지며 그에따라 상권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외딴지역         
보다는 여러종류의 제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인접해 있어 그들이         
취급하는 제품의 구색이 잘 갖추어진 지역이어야 한다.
-My Car시대를 맞은 오늘날, 외식업소는 유동차량이 많은 길목의 외딴
곳일지라도 의외로, 한적하고 고저넉한 분위기를 즐기려는 다수 현대인
의 출현으로 일반적 우수상권과는 예외인 경우가 있다.    

  또한 좋은 상권의 일반적 요인과 더불어 현재는 상권이 좋은 곳도 점
차로 쇠퇴하기도 하고 반대로 현재는 활기를 띠지 못해도 얼마 후에는 
상권이 아주 좋아지는 곳이 있으므로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이러한 상
권의 변화전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점포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관심지역에 대한 상권분석을 상세히 한 
다음에 그 지역안에서 해당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느 지점이 가장 
적합한 점포 위치인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성공점포 확보를 위해 점포 
후보지에 대한 도시계획에 의한 그 지역발전 및 제약 여건, 부동산 관
련정보, 성장전망, 통행량 등 지역환경 특성을 확인하고, 지역내 충분
한 잠재고객들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잠재고객들의 소득수준, 교육정도, 
직업분포,소비성향 등을 분석하여 창업예정인 점포의 예상 매출액을 추
정하여 최적점포 위치를 설정할 수 있으나 초보창업자에게는 이러한 상
권분석을 해낸다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점포의 입지선정 및 상권분석은 프랜치이즈 업종의 경우 본사에서 시장
조사를 하여 가맹점 경영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나 전적으로 믿지 말
고 본인이 여러 측면에서 충분히 조사하여 검토한 후 선택, 결정하여야 
한다.
 
5.프랜차이저 본사가 하는 일

  프랜차이즈 본사는 본사자신과 가맹점을 위하여 해야 하는 일이 있는
데 이것이 바로 본사가 하는 일, 즉 본사의 기능이다. 그러나 프랜차이
즈 본사에서 다음에 설명하는 기능을 반드시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
며, 업종 및 본사와 가맹점과의 계약 관계 등에 따라 다르다.

  다음에 소개하는 통상적인 프랜차이즈 본사의 기능에 대한 내용은 프
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예비 경영자들이 프랜차이즈 본사
를 선정할 때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시스템 개발

  본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원자재 개발, 제품 및 서어비스 개발, 교
육 훈련, 지도, 판매촉진, 금융, 정보, 경영관리등 개개의 기능을 유기
적으로 통합하여 프랜차이즈 상품(일명 프랜차이즈 패키지 라고 함)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본사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
음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본사에서 갖추어야할 여러 기능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 기능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모든 상황
에 따라 각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본사의 조직이 정비되어야 한
다. 본사에서 가맹점을 지원할 때 개개의 기능을 어떠한 순서로, 어떠
한 방법으로 제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시장환경의 변화, 본사 
내부의 변화 등 상황변화에 따라 시스템 전체가 어떻게 대응하고 개개
의 기능은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본사에서
는 시스템이 목표로한 효과를 올리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만약 효과를 
못 올리고 있다면 원인을 발견해서 올바르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

원자재 개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면 가격, 품질 등 여러 측면
에서 원자재가 우수해야 하므로 본사에서는 우수한 원자재를 개발하여
야 한다. 그러나 본사에서 직접 모든 원자재를 개발할 수 없으므로 제
품과 관련이 크며 본사가 제조하기에 부담이 큰 1차 원자재는 외부로 
부터 공급받아 가공하거나 원자재 회사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법을 선
택할 수 있는데 그 어느 경우건 본사는 원자재 개발에 있어서 나름대로
의 독특한 기술적 수준을 유지 할 수 있어야 한다.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본사는 수시로 또 지속적으로 질 좋은 원자재를 각 가맹점에 공급해 주
어야 하므로 합리적인 원자재 공급체계를 갖추어져야 한다.

제품 및 서어비스 개발

  소비자가 선호하는 독창적인 제품과 서어비스체계를 개발하여야 함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성공을 위한 제일의 조건이다. 경쟁업체가 없는 
제품이나 서어비스체계를 갖추게되면 우수한 가맹점을 확보할 수 있고, 
가맹점 또한 많은 고객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안정된 경영이 가능하게 
된다.

본사에서 개발하는 제품 및 서어비스는 다음 4개항을 포함해야 한다.
  · 경쟁업체보다 품질이 훨씬 우수하고 차별화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 새로 만든 제품을 적절한 가격과 적절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제공
     해야 한다.
  · 경쟁업체와 차별화 되어 있는 주력 제품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관련 있는 제품의 구색을 갖추어야 한다.
  · 소비자의 취향 및 기호변화에 유의하여 품질, 제품구성, 제공
     방법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교육 및 훈련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있어서 교육 및 훈련은 주로 가맹점경영자가 경
영능력 향상과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특히 가맹점경영자
가 사업의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본사에서 실시하는 교육, 훈련의 내
용과 질이 매우 중요하다.본사에서 아무리 훌륭한 프랜차이즈 상품을 
개발하더라도 소비자와 직접 접촉 하는 것은 가맹점이므로 가맹점이 소
비자에게 확실한 판매활동과 서어비스 활동을 실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본사는 다음과 같은 교육, 훈련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상세
한 교육 훈련의 내용과 방법이 담긴 교육 훈련 과정을 준비해야 한다.

  가맹점이 되어 처음으로 영업을 하는 가맹점경영자에 대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몸에 익히게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미 가맹점이 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가맹점 경영자에 대해서            
수시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가르쳐 주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기대한 만큼의 이익이 오르지 않는 가맹점 경영자를 대상으로            
지식과 기술 등을 가르쳐 주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 훈련 과정에서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지식과 기술은 
본사의 이념, 상품 및 이에 관련된 지식, 상품의 제조기술, 고객에 대
한 서어비스, 상품 및 설비기계등의 관리, 위생관리, 생산관리 및 재무
관리, 점포관리, 판매촉진 이용방법, 사고대처 및 처리방법, 종업원관
리, 수요예측 등이다.

  판매촉진

  본사에서 지원해야할 여러기능 가운데 한 가지인 판매촉진활동은 ① 
가맹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판매촉진 지원활동과 ② 가맹조건과는 관계
없이 본사의 영업전략과 가맹점의 수시요구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계획
되고 실시되는 판촉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판매촉진 지원활동
은 점포의 형태, 점포의 레이아웃, 간판, 진열대와  광고물, 통일된 색
상유지 등 가맹점 개점과 동시에 지원되는 사항이고, 후자의 판매 촉진 
활동은 시장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영업이득을 높이기 위한 목표와 계획
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즉 본사에서 시행하는 판매촉진활동은 가맹점의 경영이 계획대로 이
루어지게 하고 프랜차이즈 시스템 전체의 이미지 상승을 꾀하거나 신제
품을 보급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 아래 전개되는 판매촉진 활동의 수단으로는 TV, 신문,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 POP 광고와 같이 점포에서 이루어
지는 광고, 특별 상품이나 특가상품의 제공, 지역사회의 각종 행사에 
협력, 사은행사와 같은 점포별 행사 등을 들 수 있다.                     

   금융 본사가 가맹점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을 갖는 것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우 유용한 일이다. 가맹점이 자기자
본으로 경영을 하는 것이 원칙 이라 하더라도 프랜차이즈를 확장·강화
화 나가기 위해서는 본사의 금융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본사의 
금융지원은 다음 경우에 실시된다.
         
  신규 가맹점의 개설에 필요한 자금 융자

기존 가맹점의 내부수리, 장비·비품의 설치 등 시설자금 융자
 가맹점의 운영자금 융자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금융지원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사가 자기자금으로 가맹점에 융자해 주는 방법
  본사가 보증을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가맹점이 융자 받는 방법
  본사가 금융기관을 알선하고 가맹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융자를 받는 방법
         
정보

  프랜차이즈 시스템 본사는 경쟁업체의 통합 및 가맹점의 경영과 영업
활동에 필요한 여러가지 정보를 수집 ·처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경영관리

   경영관리에서 가맹점은 당일의 매입과 매출집계 등 최소한의 업무만
을 수행하고 합리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기타의 잡다한 업무는 본사가 
일괄 처리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
규모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프랜차이즈 시스템 전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가맹점을 일관성 있게 관리 할 수 있다. 본사에
서 가맹점에 지원해야할 사무관리는 매출계산, 비용계산, 이익 계산, 
급여계산, 보험처리와 같은 업무이다.

6. 프랜차이즈 본사선택시 유의사항

  1980년대 들어서면서 성장하기 시작한 프랜차이즈 업종중에서 관심
있는 업종의 가맹점 개점에 대한 투자희망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본사를 
선택하는 것이 성패의 관건이 된다.

  이는 본사의 도산이 대응력이 거의 없는 가맹점의 도산으로 직접 연
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프랜차이즈본사 중에는 건실한업체도 있
지만 부실한 업체가 의외로 많은 실정으로 비교적 탄탄한 업체로 시작
되었지만 비합리적인 사업운영, 관리능력 미비, 제품개발전략 부재 등 
부실경영의 원인으로 도산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본사 선택에 신중하여
야 한다.

  체인점 창업시에는 사전에 체인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다
음과 같은 사항에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가맹 희망본사의 각 가맹점을 돌아보면서 손님들의 반응과 인테리어
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기존 가맹점 경영자의 점포운영에 대한 경험담, 
즉 개점에 필요한 총투자비, 본사에서의 가맹점 경영지원내용, 초기사
업시기의 어려운 점, 특별한 점포운영 방법 등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보
는 것이 좋다. 체인본사의 신용상태를 정확히 조사해 보아야 한다. 창
업이념은 무엇이며, 대표이사의 주요경력은 어떠하고, 회사의 일반적 
지명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세심히 살핀다.

  상품 또는 원재료 공급시스템과 조직구성이 짜임새 있는지를 살펴보
아야 한다. 상품이나  원재료를 미리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필요하겠지
만, 때로는 예상치못한 상황에 따라 급히 상품이나 원재료를 조달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 어느정도 기동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조직
구성과 함께 자세히 살펴 보아야한다. 경쟁업체를 반드시 비교하여 보
고 결정하되, 타 경쟁업체에 비해 경영전략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향
후 발전전망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해 보아야 한다.영업상황을 일관된 
통계자료에 의해 공개하는 회사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가맹점의 최근 매출실적과 가맹점주의 변동사항        
등 영업상황을 숨기지 않고 공개하는 회사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혹시라도 허황된 아이템이거나, 광고내용이 지나치게 과장된 점이 없는
지,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사기적인 측면은 없는지 여러 각도에서 살
펴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체인본사를 결정하여야 안전하다. 
    
  체인본사와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체인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체인본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모든 상거래 계약에는 이해가 서로 상반된 당사자가 존재하듯이 
체인점 계약에 있어서도 체인본사와 가맹점간에는 이해관게가 서로 상
반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모든 상거래는 사후 발생할지도 모르
는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인데 체인점도 마찬가
지다. 이런 관점에서 체인점 계약체결시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에 주의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첫째는 본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반대로 가맹점에는 불리한 조항
이 없는지 계약서 전체 내용을 읽어본다.

  둘째는 체인본사가 제공하는 광고, 홍보활동, 기타 지원체제등 모든 
지원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들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
시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셋째는 계약상 본사와 가맹점은 독립기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독점과 지역적 독점상권를 보장해 주는지 살펴본다.

  넷째는 계약내용에 모호하거나 특별한 조항이 없는지, 그리고 체인본
사에 대해 특별히 계약내용의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없는지를 자세히 
살펴본 후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안전하다.

  7.가맹점과 본사간의 분쟁 사례 및 효과적 대처 요령

  


  경영을 하다 보면 본사와 가맹점주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양자간 이해의 대립이나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여러가지 분
쟁 요인이 되고 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오픈전 시설공사 및 개점의 지연이나 초도물품 공급의 지연


  인접 가맹점과의 상권에 따른 영업권 보장이 안되었을 경우

  가맹점에서 임의로 타사의 제품이나 기타 상품을 취급할 경우

  정찰가격을 지키지 않거나 본사규정 유니폼을 입지 않을 경우

  가맹시나 가맹 후 가맹점 측에서 결제대금을 지연할 경우

  점주가 무리한 광고 요구나 영업 지원을 요청할 경우

  물품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불량 물건을 납품할 경우

  무자료 거래로 부가세 자료의 제시를 기피할 경우

  인력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되는 분쟁

  반품에 있어서 그 시기나 상품 종류에 따른 분쟁       

  매출이 하락할 경우 상권의 분석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예상

  손익계산에 있어서의 본사의 책임 추궁에서 오는 분쟁 

                                                                



  효과적 대처 요령
  
  하나. 계약서 상의 분쟁 예방 


계약서에 앞에서 언급한 분쟁예상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
  하여 사전에 그 대책을 마련한다.


  둘. POS 시스템의 완비

POS 시스템은 거래 물품과 반품의 여부, 운영, 마케팅의 효율적 
  관리를 가능케 한다.



  셋. 물류 

  물류 배송에 대한 시스템을 확보하여 분쟁 여지를 최소화 한다.


  
  넷. 지속적 활약상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해 본사는 눈에 띠는 계속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다섯. 관리 프로그램의 운영 

  가맹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개설·운영 한다.

  
  여섯. 재단장 및 제 2브랜드의 준비 

정체 시기에 돌입하고 있다고 판단되거나 포화상태에 직면하고
  있다면 점포를 재단장하거나 제2브랜드를 출시, 생동감으로 정체


  국면을 정면돌파해 나간다.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기준마련




  공정위 97년 2월부터 적용...취급상품 구입처제한 불가 등




  앞으로 가맹점(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때 가맹사업 본부는 가맹계약
자에게 계약 후 부담해야 하는 가맹료, 보증금, 각종 공과금, 기존 가
맹사업 관련 재무상황 등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가맹사
업 본부가 계약자에게 가맹점의 실내외 장식을 위한 설비를 특정업체로
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취급상품의 구입처를 제한할 경우 부당거
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고
시'를 마련해 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본
부가 가맹점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자주 
분쟁이 일어남에 따라, 가맹사업 희망자가 요구할 경우 본부쪽에서 가
맹사업의 재무상태, 사업경력, 소송 관련 사항, 계약 후 가맹 계약자가 
지급해야 할 내용, 상품.용역의 공급조건 등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했
다. 이와 함께 본부가 특별한 이유없이 상품.용역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영업지원을 거절하는 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결제방법 등을 계약
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하는 행위도 모두 규제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편의점, 외식업 등 30개 업종에서 3백 50여개
의 가맹
 본부 아래 1만 5천여개의 가맹점이 영업중이다.

  부실 체인 업체, 피해방지책 마련

  컨설턴트 6명 모여 [한국사업컨설팅협회] 창립

  최근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부실체인업체에 당한 피해자가 속출하자 
창업컨설팅업체들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한국사업정보개발원 이형석대
표, 비즈니스네트워크 노주정 대표등  각 언론과 기업체강연 등으로 활
동해 온 6명의 컨설턴트들은 한국사업컨설팅협회를 창립했다. 협회는 
회원사간 정보교류와 사례연구를 통해 창업피해사례접수 및 부실 체인
업체에 대한 정보수집과 관리를 올해 중점사업으로 벌여 나가기로 했다.  
회장으로 선출된 이형석씨는 최근 명예퇴직 및 감원바람으로 소규모사
업 창업에 대한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거우나 초보자들이 자주 찾는 체
인업체 가운데 부실한 곳이 많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협회의 자격을 컨설팅 경력 5년 이상으로 제한해 협회의  공신력
을 높히고 이후 정부에 소규모 창업에 대한 정책건의, 연구과제  발표
등의 사업도 계획중에 있다." 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에는 1천여개의 
체인사업본부가 있으나 이들중 20%가량이  사업자등록등록증도 없이 체
인점희망자들을 모집, 돈만 받고 문을 닫거나 A/S도 제대로 해 주지 않
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전화 : 786-8407)

  8.계약서의 '대한상사중재'의 중재조항의 효과

 


  아직은 질적 미성장인 체인점모집에 대한 가맹점 계약희망자들은 계
약을 하기
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차 신뢰를 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신중을 기
한다하더라도 막연할 수 밖에 없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
결의 묘책이
아득한게 일반적인 현실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에 하나뿐인 상설중재원으로 국내외 상거래의 
분쟁을 예방하거나, 발생된 분쟁을 알선과 중재로 신속·공정하게 해결
함으로써 명랑한 상거래 풍토를 조성하고 나아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
하기 위하여 1970년 3월 27일에 사단법인으로 창립되었다. 중재원에서
는 국내인들간의 민, 상사분쟁뿐 아니라 국제무역에서 발생되는 분쟁도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분쟁해결에 중재를 이용하려면 당사자들간에 자신들의 분쟁을 "중재
에 의해 해결한다."는 중재조항이 계약서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중재의 절대적인 강점은 복잡한 소송절차와 3심제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과 달리 중재는 단심제도로서 절차가 간단하고 3
개월 이내에 판정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분쟁을 신속하게 해
결할 수 있다. 소송의 경우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등의 비용과 고등법원
과 대법원으로 올라 수록 인지대가 배가되며 변호사를 재선임하거나 재
계약을 하여야 하므로 비용이 엄청나게 들지만, 중재는 단심제로서 한
번의 중재비용 지출로 충분하므로 경비가 소송에 비해 훨씬 저렴하며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아도 된다.소송은 공개주의가 원칙이므로 영업비
밀이나 가맹점의 비밀이 공개되지만
 중재는 엄격한 비공개원칙에 따라 가맹점의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대
외신용
실추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신속하고 저렴한 경비로 중재가 이루어짐과 함께 이러한 중재의 효력은 
법원의 집행판결을 통하면 구속력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법원의 확정판
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여기에서의 법원집행판결은 중재판정이후
에도 그 
중재에 따른 이행을 상대방이 하지 않았을 때에 한하여 법원을 통하여 
강제집행 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송의 경우 법관은 법이론과 실무에는 
밝지만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상거래의
 실무, 관습에 관하여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나 중재는 각 분쟁 사안에 
정통한
 전문중재인이 판정하므로 개개의 분쟁사안에 맞는 합리적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합리적해결은 당사자 스스로 선정한 중재인에게 의뢰하여 분
쟁을 우호적
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므로 분쟁후에도 당사자들간의 거래관계가 원만
히 유지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중재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분쟁해결에 중재를 이용하려면 당사자들간의 자신들의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
한다."는 중재조항이 계약서에 있어야 하는데, 이를 중재계약이라고 한
다. 가장 좋은
 중재계약방법은 계약서 작성시 중재조항을 계약서내에 삽입하는 것이
다. 국내 계약서상 통상 사용되는 중재조항은 이러하다. "이 계약으로 
부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규칙의 신속절차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
결한다."는 
문구를 계약서 내용 마지막 조항으로 삽입하는  것이다. 대한상사중재
원은 전철 2호선 삼성역에 위치한 한국종합무역센터내 무역회관 
43층에 있다. 전화번호는 02-551-2000-19이며 전화상담도 받고 있다. 
앞으로 사업상
 많은 계약을 하게 되실 분이나 체인가맹점을 경영하시고자 하시는 분
들은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이다.


  9.프랜차이즈 가맹점 초안
    

  아래 계약서 양식은 일반적인 계약 사례로 [감자옹심이] 프랜차이즈 
계약과는 상당한차이가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읽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가맹점계약서

주식회사 oo를 본부(갑)로 하고 00를(을)로하여 다음과 같이 00에 관
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가맹점의 가입)
본부는 가맹점이 하기 점포에서 본부가 제공하거나 본부가 지정하는 상
품을 판매하는 것을 
승인함과 동시에 가맹점의 판매 활동에 대하여 본부는 적극적으로 협조
키로 한다.

가맹점은 주방 기기, 집기 부품 기타 본부가 지정한 점포 운영 비품을 
구입해야 하며 본부가  지정한 품목 이외의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가맹점 소유자

 주소

 점포 규모(  ) (  )평 형태

 제 2조(상표, 상호의 변용)
본부는 가맹점에 대하여 본부가 소유한 상표 및 상호를 사용토록 하며 
가맹점은 이를 사용함에 
있어 본부가 승인하지 않는 내용으로 상표 및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제 3조(가맹금)
가맹점은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가맹 금조로 일금 000원을 현금으로 본
부에 납입하여야 한다. 
가맹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의 경우 가맹금은 재계약일 현재의 타 가맹점이 입금시키는 가맹금의 
00%로 한다.

단, 점포 평수 00평 이상을 때의 가맹금은  00% 추가 계산하여 본부에 
납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시의 가맹금도 이 비율에 의해 계산한다.

 제 4조(로열티 지불)
가맹점은 매월 총 매출액의 (  )%를 로열티조로 본부에 지불하여야 한
다. 지불 기일은 당월 분을 익월 15일 까지로 하며 본부가 지정하는 은
행 구좌에 입금토록 한다. 단, 개점 일부터 월말까지 일자가 10일 미만
일 때는 차월분과 합계하여 차차월 15일 까지 입금키로 한다.

 제 5조(계약기간)
본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  )년간으로 하며,  기간 만료 
6개월전 본부 및 가맹점 쌍방의 해약신청이 없으면 0년간 자동 연장되
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도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한
다.

 제 6조(권리 이전의 금지등)
가맹점은 본부의 승인없이 명의변경을 할 수 없으며, 본계약서상에 결
정된 권리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7조(대금 지불)
가맹점은 신규 개점의 경우 분부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해당대금을 지
불하여야 한다.

 주방 기기, 집기 비품 등 --인도일까지

 연수비--연수개시 전일까지

 보험료--개점일까지

가맹점이 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제품, 원재료, 소모품 기타의 용품에 대
한 대금결재액은 매월 말을 기준 종합 계산하고 차월 10일까지 본부가 
지정하는 은행 구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제 8조(과태료 지급)
가맹점이 제 4조 및 제 7조에 정한 각종 대금을 지정한 일자까지 지불
하지 않을 때는 지급일로부터 15일까지는 5%, 지급일로부터 30일까지
는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단 30일을 초과하여도 대금을 입금치 않을 때는 원재공급 중단 등을 행
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9조(계약의 해제)
가맹점이 다음의 행위를 하였을 때 본부가 일정 기간을 두고 그 시정을 
최고하여도 이를 행하지 않을 때 본부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본 계약상의 대금 지불이 3회이상 연체되었을 때
-가맹점이 본부의 신용을 현저히 떨어뜨린 행위를 하였을 때
-가맹점이 본부의 지시나 담당 직원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
을 때
-본 계약상의 각 사항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가맹점이 다음의 행위를 했을 때 본부는 최고 없고 즉시 본 계약을 해
제할 수 있다.

-가맹점이 발행한 수표, 어음 등에 부도가 발생할 때
-가맹점이 가압류, 가처분, 강제 집행, 경매, 대납 처분등을 받거나 파
산, 회사정리, 특별청산 등의 신청을 했을 때
-가맹점의 신용 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물품 대금 등의 지불이 곤란할 

단, 계약해제시에는 가맹점이 본부에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대금은 본
부가 해약통보를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현금으로 본부에 입금시켜야 한
다.

제 10조(본 계약 종료 후의 처리) 
본 계약 종료후 가맹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영업의 즉시 
중지, 제 2조에 정한 상표, 상호, 기타 표시물의 사용 금지

제 21조에 정한 간판 등의 철거
계약 종료후 2년간은 동일 장소에서 동종 또는 유사의 영업을 하는 행
위 금지

본부로부터 구입하거나 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입한 주방 기기, 
집기 비품, 영업용 비품등의 처분은 반드시 본부와 합의한 후 하여야 
한다. 

제 11조(비밀 엄수 의무) 
가맹점은 본 계약상 혹은 점포 운영상 체득한 본부의 영업에 관한 기밀
사항을 계약기간  중이거나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
다. 만약 본부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외부  제 3자에 누설하여 본부
가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생각 될 때는 본부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2조(해석) 
만약 본 계약 각 조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본부와 가맹점은 성의를 
갖고 문제를 해결키로 한다.


제 13조(종업원 스카웃 금지) 
가맹점은 본부 직영 또는 타 가맹점으로부터 점포 관리자 및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종사원을 사전 양해 없이 임의로 선발할 수 없다.

제 14조(교육 훈련) 
가맹점은 경영자 및 점포 종사자를 선발하여 본부가 지정하는 장소와 
지정하는 기간에 걸쳐 필요한 교육을 이수시켜야 한다.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 15조(개점) 
가맹점은 점포디자인, 내장공사, 레이아웃, 주방시설 등을 본부가 입안 
설계한 내용대로 시행하여야 하며, 가맹점 임의로 제반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단 본부는 제반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직접 행하거나 제 3자에게 위임
하여 지도할 수 있다.

제 16조(경영 지도 등) 
본부는 필요한 경우 본부사원이나 수퍼바이저를 파견하여 하기와 같은 
경영지도롤 할 수 있다.

단 파견에 따르는 경비를 그 범위와 정액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본부가 제공하는 각종 원재료 및 제품에 관한 특성 및 사용 방법
당해 점포의 시장분석
당해 점포의 매출 증진에 관한 사항
당해 점포의 경영, 경리, 세무 담당
기타 종업원 교육 지원 등

제 17조(영업보고 의무) 
가맹점은 본부가 지정하는 양식으로 영업보고서를 작성, 매월 단위로 
익월 5일까지 본부에 보고 하여야 한다. 지역 SV 또는 본부파견 직원이 
가맹점의 장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 18조(보험 가입)
가맹점은 당해 점포에 대하여 본부가 지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19조(위생관리) 
가맹점은 식품위생법 등 식품에 관한 각종 법규준수 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위생상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가맹점에 있다.

제 20조(영업 시간) 
가맹점의 휴무 및 영업 시간은 사전에 본부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
며 본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종업원은 영업시간중 본부가 지정한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 21조(광고, 선전)
가맹점은 판매촉진 등을 위한 캠페인 실시 신문, 잡지, 라디오, TV 등 
광고매체를 이용해 광고, 선전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본부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본부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광고선전 등에 대한 
소요 비용은 본부의 방침에 따라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 단 본부는 사
전에 광고 및 선전의 실시방법, 시기, 소요비용 및 당해가맹점 분담금 
내용 등을 사전에 가맹점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 22조(관할 법원) 
본 계약서상의 쟁송사건을 해결키 위한 재판청구 등 법률행위는 본부 
소재지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상기 각 조항의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한 뒤 본부, 가맹점에 각 1통씩 보관키로 한다.


                                      서기    년      월      일

                       

                                   본  부          0   0   0   인

                                   가맹점 대표     0   0   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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